한양대학교의료원
주요서비스

  • 한양대학교병원

    바로가기 >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바로가기 >

  • 류마티스병원

    바로가기 >

  • 국제병원

    바로가기 >

한양의 상징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팀, 혈관성 치매 치료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과제 선정

  • 박정환 교수, ‘보건복지위원장(장관급) 표창’ 수상

소식 더보기 >
  • 약물개발연구원
  • 난치성 신경계
    세포치료센터
  • 의학연구원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류마티스임상연구센터
    CRCRA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발전기금 참여방법
  • 발전기금 온라인약정
  • 발전기금 기부내역조회
  • S

    한양대학교병원

  • G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R

    류마티스병원

  • I

    국제병원

목록으로 이동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타인의 신분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미만

2.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3.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5. 응급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2조 제1호)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