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 STEP 1 접수 및 신청 (서류발급 창구)
  • STEP 2 수납 및 수령(서류발급 창구)
  • 발급시간

    •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 발급 장소

  • 발급 수수료

    • 사본(1~5장) 장당 1천원, 추가 6장부터 장당 : 100원
    • CD 1장 : 1만원 / DVD 1장 : 2만원

       

      ※ 유의사항 : 진단서 최초 발행은 제외(해당 진료과 문의)


구비서류

환자 본인

환자본인의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만 14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 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형제 , 자매 - 진 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형제, 자매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 페이지 상단에 양식 내려받기 참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구비서류 표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대리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 신청인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표
신청인 분류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 신청인(친족)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환자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함(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 신청자의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함.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확인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도장 및 지장은 인정 안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 (학생증은 강제규정은 아님)
  • 구비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증명 발급 안내



발급시간 안내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 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 일 :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 토요일 :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전 11시 30분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표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예약 후 의사면담 필요)
  • 일반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 입원사실증명서(병명, 날짜기재)
  •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병사용 진단서 - 사진2매(3cm×4cm,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히 지참
  • 장애 진단서
  • 출생 증명서(국문, 영문)
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입원확인서(입원 기간만 기재)
  • 통원확인서(통원 일자만 기재)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입원사실만 기재) - 상급병실 입원사유는 방문 신청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진료비 확인서
  • 진료비 약제비 납입 증명서(연말정산용)
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전화예약

1644-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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